모닝와이드 3부
이경규 약물운전 이슈… 공황장애 약 복용 후 운전해도 될까?
최근 개그맨 이경규 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되며
그가 복용 중이던 공황장애 약물이 운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는 SBS 모닝와이드 3부에서도 보도되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건 요약
이경규 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남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잘못 타고 이동한 혐의로
처음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당시 음주 측정은 음성이었으나,
약물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고 몸이 안 좋을 때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라고 말하며,
약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약물운전, 어디까지 처벌될까?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의사의 처방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실제로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 중입니다.
- 2019년: 57건
- 2023년: 113건
- 2024년 4월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강화 예정)

정신과 약물, 무조건 위험할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약물 복용자에 대한 낙인과 오해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정신과 약물이라고 해서 모두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는 건 아니며,
환자에 따라 수용성과 반응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황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 항우울제 (집중력 유지 가능)
- 항불안제 (일부 졸음 유발 가능)
로 나뉘며, 항불안제 복용 시에는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회적 쟁점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이슈를 넘어,
우리 사회에서 약물 복용자에 대한 이해 부족과
운전 관련 법적 기준 미비를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약물 운전 단속은 '정상적인 운전 여부'라는 모호한 기준에 기반하고 있어
환자 입장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마무리
이경규 씨의 사건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공황장애 환자, 정신과 치료 중인 사람들에 대한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 중이라면
- 약물 복용 후 주의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 운전이나 기계 조작 전,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약물 복용은 치료의 시작이지, 낙인의 이유가 아닙니다.
사회적 인식과 제도 역시 그에 맞춰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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